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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Polymath Man 2024. 6. 21.

고령자 고용지원금 방법안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 등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25년 25~49세는 17년 대비 172만 명 감소,

65세 이상은 344만 명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혜택

  • 인건비 지원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고용 안정성 강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고령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련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며 사업적용 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그 외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로자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기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 달)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 대장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고용 24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형태 및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한도

현금으로 지원하며

-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 3년 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간 지원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1)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과서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문 게재 

 

신청자격 바로가기

 

2) 지원금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내)

 

 

3)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PDF 다운로드>>

 

 

 

4)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간별 엑셀 다운로드

고령자 고용지원금 엑셀

 

 

 

고용정책(업데이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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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